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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미혼소개팅

결혼정보업체 만남 상대가 마음에 안들때 환불가능할까?

by 결혼중개사 2021. 6. 23.

 

이마루(가명)씨는 2017년 9월 결혼중개업체 대표 박대한(가명)씨와 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고 가입비 77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동시에 사례금 지급을 약속하는 결혼 약관을 썼고 키, 직업, 성격, 가족 등 배우자의 중요한 바람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계약서입니다.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B씨(박씨 회사)는 A씨에게 이성과의 만남을 무제한으로 제안합니다.

특약 : 계약조건 수령 후 3회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메리는 메리가 미팅을 주선한 세 남자 모두가 메리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이에 대해 Mary는 2017년 12월 계약이 종료되기 약 일주일 전에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회사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비를 충실히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액 회비와 20% 환불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메리의 배우자가 미팅 주선을 위해 남성 파트너를 선택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Mr. Mary가 세 번 소개되었을 때, 그는 계약의 특별 계약 하에서는 환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434만 5천원의 결혼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Mr. Mary와 Mr. Company 간의 계약이 방문 판매법 제2조에 따라 진행 중인 거래이며, Mr. Mary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당사는 메리 씨의 계약 해지 요청에 따라 계약이 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 또는 소비자의 심경의 변화로 인한 사유입니다.계약이 종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의 세 회의 모두 Mr. Company가 제공하는 Mr.Mary 회의 횟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메리의 계약이 메리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한 심경의 변화 때문에 해지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리는 그녀가 실제로 만났던 세 남자들 중 첫 번째 남자는 신장이 좋지 않은 곳에서 점퍼를 입는 기본적인 예절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나 Mary의 희망 파트너 프로필의 "모양 및 키" 섹션에는 특정 키(cm)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회는 크고 작은 키를 특정 높이 기준이 없는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요소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메리 씨가 주장한 대로 첫 번째 회의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남성은 회의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미루고 변경된 약속 날짜를 변경하는 등 무례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메리는 회사가 회원 관리를 소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정으로 인해 위원회가 갑작스러운 임명 날짜를 회사의 통제 하에 두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회원 관리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세 번째 남자입니다. 회사 측은 상대 남성이 옷을 제대로 입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야에 공영주차장에서 만나자고 했고, 다이어트 중이라 샐러드를 먹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또한 Mr. Company가 관리 가능한 멤버십 서비스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의를 갖춘 모습"은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환불금액 산정 후 계약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나서 위원회는 계약 기간을 검토했습니다. 계약은 2017년 9월 27일부터 2017년 12월 27일까지 3개월 동안 무제한 회의를 제공하지만, 동의 횟수는 3회로 제한됩니다. 결혼 전 이성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약관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미결 계약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지났는지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금액으로 남은 일수를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는 계약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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